모두들 만나서 반가워. 상속분쟁을 도와드리는 양진하 변호사입니다. 법적 분쟁에서는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적인 문제로 이어지기 전에 미리 협의하고 조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익에만 치중하는 일부 로펌에서는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소송만을 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 변호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양진하 변호사는 한 가지 약속합니다. 상속 분야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족 간의 더 큰 분쟁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장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포스팅을 통해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혼 후 상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혼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나중에 상속 문제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머리 아픈 일이겠죠. 결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혼입니다. 상속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양진하 변호사 블로그를 보고 전화했어요.” 갑자기 발생하는 상속 문제를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 사람들이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상속 전문 변호사가 있는 것이다.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문제도 제대로 된 로펌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 문제가 부각된다면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독) 양진하 변호사의 일회성 상속 법률상담 서비스 양진하 변호사의 일회성 상속 법률상담 서비스 *간단한 검색으로. * 집 근처에 있는 법률 회사만 있으면 됩니다. * 지… blog.naver.comhttps://d2608nb5u6a6ey.cloudfront.net/KKxwXKvPpLvN-MYl44qrR.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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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대표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꼭 양진하 같은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혼 후 상속 이혼의 과정을 이해한다면 이혼 후 상속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은 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다시 낯선 사람이 되는 과정이다. 결혼은 두 사람이 다시 낯선 사람이 되는 과정이다. 관계 해소의 절차는 이혼이므로, 이혼한 경우에는 최고 상속권을 가진 배우자로서의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경우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으나 이혼 후에도 친권을 유지하는 이혼 후 자녀의 상속권은 유효합니다. .자녀와 따로 살더라도 직계비속으로서 첫째 상속권을 갖는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혼을 하면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고, 자녀는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연락이 없는 경우,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관계가 헤어진 후에는 서로 낯선 사람이 되어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2명이고 각각 한 명의 자녀와 함께 산다고 하더라도, 일방이 사망하면 상대방의 자녀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앞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이혼은 부부와 자녀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으므로 서로 접촉하지 않은 자녀라도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 부모와 관계가 없었다면 다른 형제자매가 상속 재산을 공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분열을 피하기 위해 기여금을 청구하겠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형제의 기여 주장을 반박해야 할 수도 있으니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혼한 부부가 공동상속인이 되면 이혼으로 인해 전 배우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게 된다고 생각했지만, 예외적으로 이 두 사람이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 비록 서로 상속권은 없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법칙이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가 유효하다고 합니다. 이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미혼자녀), 직계존속의 부모가 우선 상속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배우자는 서로 상속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집니다. 공동상속인이 되어 1:1로 상속재산권을 가지게 됩니다. 재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배우자와 이혼하고 재혼하는 경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또한, 재혼한다고 해서 귀하의 자녀가 전 배우자로부터 상속권을 박탈당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혼이 사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현재 배우자의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상속은 법적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재혼한 배우자와 전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적 관계가 없으므로 당연히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당신은 그것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현 배우자가 증여 등을 통해 자녀에게 재산을 양도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상속을 통한 재산 양도는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후 상속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외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혼을 하고 서로 연락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상속재산에 관한 전화를 받거나 상속채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뒤늦은 답변을 준비하겠습니다.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고 한정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확실하지 않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방법) 010-2310-3157 모든 전화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변호사는 한두 명이 아닙니다. 다들 거기 있잖아요? 결국 수수료를 받으려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많은 것들이…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