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민사변호사]의료사고처벌/의료과실사례/의료사고판단기준/의료사고손해배상

#종로친변안녕하세요.종로 친변입니다. 오늘은 의료과실사고와 처벌기준, 의료과실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란   병원 의원, 보건소 등 의료에 관련되는 장소에서 주로 의료행위의 수급자인 환자를 피해자로 하고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사고 일체를 의미하고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비난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고는 대부분 급작스럽게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사고 또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의료진을 믿고 진행한 진단과 수술의 과정에서 더 큰 사고발생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의료소송 진행시 소송제기자(환자)가 부담하는 요소가 상당히 많이 존재해 사안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큽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가 미흡해 더 큰 어려움에 처하기 일쑤인데 사고발생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의무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을 진행할 시에는 의료진의 과실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요환자의 질병에 대한 검사 및 진단 그리고 치료의 과정에 있어 의료진의 의료행위과정에 있어 환자의 신체, 재산, 그리고 생명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법적 판결을 요하는 절차인 것으로 이전에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시 원고가 입증책임을 가지는 것으로 소송을 진행함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 사고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료기록을 부실하게 작성하여 적절한 관리와 치료가 이루어지 않은 경우 – 간호사가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아 환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 환자가 치료가 불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약물투여 후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데도 방치한 경우  – 제왕절개 수술 후 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태아랑 산모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의사가 수술 후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후 퇴근해 환자가 출혈이 심해 사망한 경우  ※ 위의 사례는 일반적인 상황이라 환자 사례 각각에는 더 직접적인 경우가 발생하여 일반화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친변(010-8677-76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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