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도 푸른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 주택수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종합소득세의 종류로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과 양도소득,퇴직소득으로 나누어 집니다.그중 주택임대소득은 임대업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여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는 일시적으로 비과세를 하였으며 2019년부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사업소득은 근로소득 등의 다른 소득과 합산이 되어 과세를 하는 종합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주택임대소득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무와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있습니다.고가주택 기준이 되는 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과세대상자과세요건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하고 국외소재 주택은 1주택자도 과세를 합니다.소형주택(전용면적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이하)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합니다.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은 보유주택수와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세금액에 따라 다릅니다.1주택자는 보증금과 월세의 간주임대료 수입은 과세에서 제외가 됩니다.단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라도 월세 수입에 대한 주택 임대소득세가 과세 됩니다.2주택자는 월세수입은 과세를 하지만 보증금등 간주임대료 수입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3주택자 이상은 보증금과 월세 간주임대료 수입 모두 과세가 됩니다.

과세방법

2천만원 초과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며 2천만원 이하금액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중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계산방법

주택수 계산

1.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며 구분 등기된 경우는 각각 1주택으로 계산합니다.2.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며 지분이 가장 큰자가 2인 이상이면 각각의 소유로 계산합니다.3.전대 및 전전세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합산합니다.이상으로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 주택수 계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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