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노트에는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된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층간소음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우리나라 주택 유형의 대부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다 보니 층간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스토킹 처벌법에 층간소음 민원사항이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층간소음갈등과 스토킹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이용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으로 보내주시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불만 사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스토킹 처벌로 처벌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아래층에서는 “조심하세요” 등 미묘한 안내문을 붙인다. 이 정도 규모의 항의 메모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스트레스로 인해 “놓지 않겠습니다.” 등의 협박성 글을 남길 경우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에 접근하는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불안을 야기하는 경우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Stalking)이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문자, 음성, 소리 등에 도달하는 행위도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항의글이 ‘물건’이라는 이유로 협박편지를 보낼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 메시지라면 완벽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도 스토킹범죄가 적용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주의를 요구하는 정도를 넘어 욕설이나 욕설을 하거나, 위와 같은 협박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스토킹 행위로 간주됩니다.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했다면, 이는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에 해당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두 가지가 있지만 서로 연관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아파트 건물의 층간 소음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면 방문하셔서 주의를 구하시는 것이 좋지만, 이 수치를 넘는 협박이 담긴 글을 게시할 경우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