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사업을 하는 사람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기업이 소비자를 대신해 세금을 납부하는 개념이지만, 신고 후 납부하려고 하면 부담이 된다.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세청에서 발표한 부가가치세 연장 소식의 주요 내용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세금 문제를 매번 확인하지 못해 고민이시라면 오늘의 글을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VAT 연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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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인 경제위기와 각종 재난과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이들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납세기간은 1월 1일부터 25일까지다. 3월 25일까지였다면 연장으로 인해 3월 25일까지만 납부하면 된다. 단, 신청 자격이 있어야 하므로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연장 대상 업종 요약 이번 부가가치세 연장 대상은 모두 간이납세자 및 일반·법인 등 일부 업종이다. 기존에는 간이과세자 중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에게만 적용됐으나, 이번에 8,000만원 미만 사업자까지 확대 적용됐다. 예. 일반납세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건설·제조업, 식품·소매·숙박업 중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확장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이과세자가 아닌 경우 건설·제조업, 식품·소매·숙박업 업종의 사업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연장이 적용됩니다. 우선 일반납세자인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액이 30% 감소해야 하고, 법인사업자인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자율이 높아야 합니다. 금리 수준에 따라 판매 거절 요건이 30%에서 50%까지 다양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일정을 알아보세요. 원래 모든 사업체는 매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연장으로 3월 25일까지 2개월의 납부기간이 있게 된다. 신고기한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 특징이므로 1월 25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연장에 대해 추가적인 우려 사항이 있거나 올바른 VAT 신고 또는 세금 절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최신 세금 정보를 혼자서 찾고 있다면 어떨까요? 세금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사업장에서 세금을 관리할 세무사를 찾고 계시다면, 오늘의 연장 공지 등 최신 세금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며 시의적절하게 안내해 드리는 곳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