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아파트 청약에 성공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옵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대출을 체결하면서 분양권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그 중 하나가 부동산 인지세입니다. 사실 실제로 부동산 거래를 해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지만, 오늘은 소득의 의미와 금액, 지급방법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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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는 재산권 및 법적으로 인정된 문서(계약서, 증명서 등)의 변경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부동산이나 금융거래, 자동차 등록 등에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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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택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첨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을 매매한 후 부동산의 이름이 바뀌는 경우, 이름 변경을 문서화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지세 금액
인지세 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거래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예를 들어 9 수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15만원을 내야 한다. 결제 기한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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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인지세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최대 300%(ㅎㄷㄷ)까지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부로 관련법이 개정되어 납부기한이 문서(계약서 등)가 작성된 달의 다음달 10일로 변경되었으며, 추가적인 세법 규정도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사라졌습니다. 인지세(ft. 수입 인지) 납부 방법: 정부 수입 인지를 구입하고 해당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인지는 대한민국 정부(기획재정부)가 발행하는 인지로, 주로 세금, 수수료, 벌금 등을 납부하는 데 사용됩니다. 조세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각 과세 서류에 하나의 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입인지 구매는 온라인(전자수입인지 사이트)과 오프라인(우체국, 은행 등)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납부 첫 번째 방법은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본 사이트에서는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두 가지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종이문서의 경우 : A4 크기의 실제 종이에 인쇄한 형식(-> 종이문서에 첨부한 경우) 전자문서의 경우 : PDF 파일로 인쇄한 형식(->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체결된 전자계약에 첨부한 경우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상단 메뉴에서 ‘구매’를 선택하신 후, 위 구매 목적에 따라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실 수 있으며, 사이트를 통해 결제하실 때에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중 원하시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행된 전자 수입인지는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2) 오프라인 결제 방법 수입인지는 전국 어느 우체국에서나 오프라인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며, 일부 은행에서는 취급하지 않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체국과 은행에서는 현금이나 은행 송금 결제만 가능합니다. 부동산인지세와 수입인지의 의미와 금액,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세금 중 하나이지만, 계약 변경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므로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