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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구입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보험과 필수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모든 운전자가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입니다. 가입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거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므로 피할 수 없으며,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조건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개인용 차량, 상용차, 이륜차에 별도로 부과됩니다. 벌금은 자가용의 경우 n원 이하, 상용차의 경우 n원 이하, 이륜차의 경우 n원 이하이다. 10일 이내와 10일 초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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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보험 가입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6개월~2년 동안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경우.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운전할 수 없다고 의사가 인정한 경우. 군복무,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되어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4번의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차량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해야 합니다.

위의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면, 자동차를 전혀 운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대물손해와 대인손해를 1로 설정하고 1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 피해의 경우 n원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며, 개인 피해의 경우 n원 이상으로 설정해야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자동차 보험이므로 계약 종료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20일이 계약 종료일인 경우 해당 날짜까지 신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물배상이란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의 자동차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한도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항목이다. 1급 대인배상은 자동차 사고로 타인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장되는 항목이다. 한도는 사망 또는 장애의 경우 1인당 n원, 부상의 경우 1인당 n원입니다. 이처럼 개인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비해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통사고가 타인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내가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고, 내 차를 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손해를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임의보험에 가입하여 의무보험의 공백을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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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보험의 경우에는 대인배상2, 대인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사고 등 다양한 특약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배상2의 경우 교통사고 특별법을 적용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무제한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한도가 무제한이더라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 및 고발되며, 운전면허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경우에는 무혐의로 기소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자도아보험에는 다양한 할인혜택이 있으니 약관을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꼭 지켜 두셔야 보험료 절약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지 않거나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한다면 마일리지 특약과 자동차 데이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특약을 통해 연간 주행거리를 확인하고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차로 경고 시스템,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량 안정성 제어 등 첨단 안전 장치 장착 시 특별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사진이나 확인자료 등 첨단 안전장치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며, 보험기간 동안 상시 작동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특약, 1인 운전 특약, 부부 운전 제한 특약, 대중교통 이용 특약이 있습니다. 각 보험사마다 교통사고 이력 문의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할인율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곳만 보기보다는 비교사이트를 통해 여러 곳의 특약을 비교해 보시고 가입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