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위한 대출금리 일부 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대상자 확정. 서울시

● 신혼부부 임대보증금이자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서울 거주 신혼부부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은 결혼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을 계획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 주택기준은 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임대보증금의 90% 이내), 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 무자녀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기존 9,700만원에서 1.3억원으로 완화하고 소득에 따른 지원금리도 확대했습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자녀추가금리 지원을 기존 최대 0.6%(자녀 1인당 0.2%)에서 연 최대 1.5%(자녀 1인당)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 또한, 전세금 사기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사업자 대출자에 한해 최대 30만원의 전액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주택포털 housing.seoul.go.kr에서 확인하세요. ● 문의 사항은 서울시 임대종합지원센터 02-2133-1594∼1596 또는 다산콜센터 120으로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