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가격과 기준시장가격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자

실거래가, 기준시가, 공시가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주변에서 실거래가, 기준시가, 공시가에 대해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고, 다르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잘 이해해야 문제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거래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물건이 실제로 거래된 금액을 말합니다. 다른 단어보다 직관적이고 부동산 거래에서 많이 쓰입니다. 또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여, 상속 등의 과세표준 자료로 쓰이므로 세금을 계산할 때 유용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일부러 단가를 낮게 책정하여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006년 1월 1일부터 모든 부동산 관련 거래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위반 시 취득가액의 5%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도 가끔 불법행위가 저질러지지만 어느 정도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공시지가 중에서도 실거래가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를 거쳐 정한 기준토지의 면적당 단위가격을 말합니다. 즉, 건물 등 지상구조물을 제외한 순수한 토지의 가치를 측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관련 법률을 근본적으로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제안하고 선정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 가치를 세금 부과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내용은 실거래가보다 60~80% 상당히 낮은 단위가격으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 또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시가와 공시가격보다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하기가 더 어렵지만, 시가에 따른 변동이 없고, 일단 확인되면 그 해에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금액을 산출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거래입니다. 한편,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공시하는 단위가격으로,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토지와 관련하여 산출하는 금액과는 달리 지상에 있는 모든 토지와 건물에 대한 평가가액을 말합니다. 이때 시설은 용도, 공사내역, 입지, 가격 등의 세부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지정하게 됩니다. 기준시가와 실거래가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금융투자시장을 접하는 일이 많지 않아 용어 자체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각 단어로 인해 혼동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미리 숙지한 후, 거래에 집중한다면 추후 도움을 받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