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심평-전관변호사방문 상담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pf.kakao.com
![]()

![]()
법무법인심평-전관변호사방문 상담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pf.kakao.com


강제추행 징역 집행유예 가능성을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해서는 안되는 물의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강제추행 징역 안건의 경우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서 많이 유발되고 있다 하였는데요, 과거에는 경미한 안건으로 해석되는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지만 본인의 성적 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해 신체 접촉을 가하고 타인에게 수치감을 주는 모든 행위로 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 죄업은 좀 더 폭넓게 해석할 수 있지만 직접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 외에도 시각적, 언어적인 부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감을 느꼈다고 호소했지만 객관적으로 지각하기 어려운 케이스에는 요건을 만족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하였습니다.다소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합의로 취하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연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통상적으로 남자가 女에게 하는 행위로 보이지만 법적 성별에 제한이 없으므로 남자 측에서도 성적으로 능멸감을 느낄 정도라면 범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성별을 막론하고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진 씨는 직장의 회식 자리에서 노래방을 가게 되었고 여기서 신입에 해당하는 여직원 송 씨에게 강제적인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사과를 전하지 않았으며 송 씨 역시 신입인 상황에서 참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며 미투 운동이 적극적으로 펼쳐지게 되었고 이에 송 씨 역시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진 씨는 그런 사실을 부인하려 했으나 법조인과 상의한 결과 당시 장면을 목격한 증인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에 따라 깊이 반성하여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관도 이를 적극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검찰도 해당 소행을 뉘우치는 진씨의 태도와 형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송 씨의 의견을 고려해 강제추행 징역 집행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술자리에서 무심코 한 행위로 성추행 조사를 받은 사안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안건의 그날 장소에서 설 씨와 눈이 마주친 인 씨는 용기를 내어 그 자리에 다가갔다고 하였는데요. 처음에는 서로 가볍게 인사만 나누고 연락처를 물어봤는데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아서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하였습니다.인 씨는 단순히 포기하지 않고 외모까지 이상적인 타입이었다는 것에 호감을 느껴 마음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당사자 옆에서 쉽사리 팔짱을 끼거나 혹은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의 스킨십까지 존재했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급작스럽게 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강제추행 징역 사안과 연루되는 것에 대해 무고함을 느끼게 되었으며 신고 접수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경찰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이후 설 씨가 피해자로 신고한 것에 대해 합의를 구해왔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논박하자 설 씨는 본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했고 인 씨는 법조계의 조력을 받기로 하면서 상대측의 의견을 논박할 여지를 생각하게 됐다고 하였습니다.이에 따라 항목과 관련한 인 씨에 대해 변호인이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자각해 견실해질 실현성이 높았던 의뢰자는 즉시 징계 취소는 물론 무고죄 고소와 손해보상 소송을 모두 제기했고 법조계의 도움을 얻어 모든 안건에 유리한 결과를 얻어 신속한 대응으로 사항은 무사히 마무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유죄 처분이 내려지는 기준을 살펴보면 신체 접촉만 발생했다고 해서 충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진행되는 것이라 하였는데요. 성범죄에 해당하는 기준은 신체 접촉만으로도 유발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증거, 목격자가 불명백한 물의가 대부분이라 하였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형벌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를 주더라도 자신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되는 상황이 많을 수밖에 없고, 성범죄 항목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 그대로 형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298조에 의한 폭거 또는 위협에 의하여 난행하였을 때 강제추행 징역 벌금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피해자, 혹은 가해자라면 먼저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먼저라 하였습니다. 스킨십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물의가 접수되는 건도 적지 않은 만큼 무고한 혐의를 받은 사람에게는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사나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혐의를 받았을 때 개인에게 무고한 입장이 발생한다고 느낀다면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인 방도로 제대로 입증을 확실히 하여서 무고함을 씻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저 법률에만 의거하지 않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의견을 각기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게 되며 강제추행 징역 집행유예 조치로 이끌기 위해선 안건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역시 강제추행 징역 집행유예 조치를 이끄는 데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만약 항목 처리가 쉽사리 진행되지 않는다면 대리인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
![]()